“청년세대 주거안정 도와드립니다”
“청년세대 주거안정 도와드립니다”
  • 박철홍
  • 승인 2021.02.2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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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월세 지원 등 추진
진주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130여 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19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는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4월부터 매월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6월 중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한다.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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