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진주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 김영훈
  • 승인 2021.02.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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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는 2021년 공익직불제 등 농림지원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주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모든 농림사업과 연계돼 있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 후 주소 및 전화번호, 가족종사자 등 인적사항, 농지의 임대차 변동, 임대차 기간만료, 매입 등 변경사항과 농작물, 축산 사육정보 등이 등록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박성규 진주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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