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알 권리 보장 위한 수의사법 추진
반려인 알 권리 보장 위한 수의사법 추진
  • 배창일
  • 승인 2021.02.24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반려인에게 설명과 사전 동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 진료 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또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반려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려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경남도청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반려동물 소유자 등록은 총 9만4931명으로, 거제시의 경우 7750명의 반려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즐거움을 위해 키우는 동물의 의미를 넘어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감안해 반려인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의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동물 진료 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