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성비위 교수 해임 결정
경상대, 성비위 교수 해임 결정
  • 강민중
  • 승인 2021.02.2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엄벌”
경상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 요구한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피해학생이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글을 올리면서 의혹을 받아왔다.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1월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고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가 지난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상대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