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변종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편의점 종업원 피해 예방
[기고]변종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편의점 종업원 피해 예방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5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철현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언론에서 언급되는 편의점 보이스피싱 피해 기사를 접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례들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부모들에게 자녀인척 문자를 보내어 휴대전화 고장 등의 이유를 들어 편의점에서 구글기프트카드 구매하게 한 후 일련번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하지만 최근 위와 같은 피해와 유사하지만 편의점 종업원을 표적으로 삼은 변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진해경찰서로 접수된 112신고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편의점 관리 담당자라며 매장 내 구글기프트 카드 수량이 맞지 않아 폐기하여야 한다며 일련번호를 촬영하여 메신저로 전송토록하여 하여금 약 50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은 변종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주의 및 피해 예방방법이 기재된 안내장, 문자 등을 발송해주는 ‘대고객 맞춤형 안내’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업무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진해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편의점 운영에 있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주 및 종업원들로부터 변종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고자 주기적으로 편의점 방범진단과 함께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예방 방법을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편의점 종업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의점 업무 특성 상 이를 노리고 본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해서 이에 속아 편의점 종업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피해가 늘고 있어 경찰 포함 관련 기관들과 점주들의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편의점 종업원들 또한 상품권 일련번호를 전송토록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점주와 직접 확인 통화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 할 시 즉시 112신고하여 2차 3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충무 1팀 황철현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