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형사기동정(P-131정)에서 사량도 북동방 약 2㎞(1마일)해상에서 A호(34t, 화물선, 통영 선적)를 승무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밝혔다.
이 선박은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해 운항해야 하나 기관장 없이 운항,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해양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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