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해상경계 10년 분쟁’ 패배
경남 ‘남해안 해상경계 10년 분쟁’ 패배
  • 이홍구
  • 승인 2021.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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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道·남해군 청구 기각 전남 손 들어줘
멸치잡이 등 황금어장 조업 불이익 불가피
남해안 최대 황금어장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10년 분쟁은 전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남도지사와 남해군수가 청구한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이에따라 남해안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을 거듭해온 경남지역 어민들이 황금어장을 상실하게 되어 멸치잡이 등 조업 불이익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7월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전남해역 조업구역 침범혐의로 여수해경에 입건돼 재판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벌금과 조업정치 처분을 받게된 경남 어민들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과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어장을 잃게 된 경남 어민들은 남해 미조면 남항에서 어선 400여척을 동원하여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이에 경남도와 남해군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남도는 “지형도상 해상 경계 표시는 지형도를 만든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을 표시한 것이 아닌데도 사법부는 지형도를 기준해 판결함으로써 지역 간 큰 갈등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해상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어민이 해상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남 태안군과 홍성군 간 해상 경계 획정 판결 때 적용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경남과 전남 해상 경계에도 적용해 공평한 해상경계 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공개변론에서도 경남도는 국가기본도 상에 표시됐던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와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남도는 분쟁해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이상 전남 행정관할이었고, 해상경계에 대한 불문법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을 고수했다.

결국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해상경계를 사실상 인정하여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업분쟁의 진원지는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중간 수역으로, 이곳은 남해안 최대 멸치어장으로 꼽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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