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입장에 주목한다
[사설]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입장에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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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건설 촉진 특별법’과 제1야당 부산출신 의원이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던졌다. 이전까지 추산한 10조원 미만의 공사비가 턱없이 낮게 계상되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의 생략 또는 간소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만큼 효율성과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업비의 3배인 3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추산이다. 창대한 바다를 매워야하기 때문에 활주로의 안정성 미비, 활주로 붕괴 가능성까지 예견했다. 인근 김해공항과의 공역(空域)이 겹치기 때문에 항공안정성에 위해가 있단다. 그 저변에는 바다매립 시 불거질 해양수산부와 공군 등 군과의 의견조율도 생략된 채 법안부터 발의되었다는 비난이 있다.

정부가 단순치 않은 절차상의 하자를 도외시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양 법안 처리를 서두는 까닭은 명백하다. 정치적 이유로 보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달여 앞두고 콩 볶듯 속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두 법안은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를 거쳤고, 법사위 문턱을 넘겨 곧장 본회의 통과에 목표를 두고 있다. 법률로 사업을 확정하였으니 이번 사안은 ‘믿어라’는 의미로 귀결 시킨다.

두 법안에 법률적 안정성까지 훼손시킨 내용이 많다. 임의조항을 남발함으로써 언제든 중단 혹은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된다. 사업타당성 구체화 시 법률적 용역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조문은, 역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간소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곧 사업취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당 법안의 제 7조가 그렇다. 제 1야당 법안의 제 32조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준용한다’는 내용은, 사업여건이 달라질 경우 그럴 수 없다는 내용을 암시한다. 이 조항 역시 사업취소가 가능한 조문이 되는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한 ‘속임수’라 하여도 큰 억측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정치냉소 단면의 획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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