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진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
  • 박철홍
  • 승인 2021.02.2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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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봉곡초교 등 5개소
진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폐지대상 노상공영주차장은 신안초등학교, 교대부설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금산면 썬키즈어린이집 인근의 노상주차장 등 5개소 160면이다.

2011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진주시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상주차장 중 썬키즈어린이집 인근 12면은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나머지 4개소는 인근 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폐지를 미뤄왔다.

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두차례에 걸친 경남도 도로교통 안전시설 감찰로 노상주차장의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4개소 노상주차장의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3월 12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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