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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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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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계약할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면책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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