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운영 개정안 통과
매각 대금 재원 확보 가능해져
매각 대금 재원 확보 가능해져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이 마침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양산 갑구)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로 오랫동안 개발에서 방치됐던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을 활짝 열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의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 당하지 않고 양산 부산대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전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대폭 보완했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약 5000억원 마련이 어렵다”며 “양산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지에 민자유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문화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양산 갑구)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이 3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한계로 오랫동안 개발에서 방치됐던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의 길을 활짝 열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의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 당하지 않고 양산 부산대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전혀 자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단점을 대폭 보완했다.
윤 의원은 “정부 지원금으로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 약 5000억원 마련이 어렵다”며 “양산 부산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부지에 민자유치를 한 경우 그 금액을 양산 부산대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의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문화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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