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올해 13억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7600만 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전기승용차 52대(1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1대당 최대 2200만 원)등 총 82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이며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수상기자
군은 올해 13억3600만원(전기승용차 6억7600만 원, 전기화물차 6억60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전기승용차 52대(1대당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30대(1대당 최대 2200만 원)등 총 82대를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군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2월 25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이며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계약하면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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