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한다
경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한다
  • 정만석
  • 승인 2021.03.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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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만2700여 가구에 335억 투입…양육비·돌봄서비스 등 기준 대폭 손질
경남도는 한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생활하도록 335억원을 투입해 지원 폭과 범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돌봄서비스 등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족이 1만27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우선 한부모 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도록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10만원을 매달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 양육비는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율을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중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용품 지원비도 연 5만4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차량 배기량은 1600cc에서 2000cc로, 차량 가격은 1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절차도 간편해진다.

한부모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장기입소 후 퇴소할 때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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