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신도시 지정 전 대규모 땅투기”
“LH직원, 신도시 지정 전 대규모 땅투기”
  • 강진성
  • 승인 2021.03.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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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투기 의혹 제기...광명·시흥 사업 지정 전 구입
가족 동원 매입금 100억 달해...LH, 전직원 대상 전수 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및 가족이 수도권 신도시 부지를 사업 지정 전에 미리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구 내 10개 필지 2만3028㎡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이에대해 LH는 전 직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지난달 24일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지정한 신도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직원 14명과 배우자 등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은 대다수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받고 있는 부지는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토지2만3028㎡, 약 7000평)다. 매입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해당 토지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동 소유권 지분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의 매입금액은 100억원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의 투기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또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까지 공익감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LH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에는 LH 직원이 3기 신도시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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