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 본격 추진
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이웅재
  • 승인 2021.03.0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 정도를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도비 등 700억원이다.

가입대상은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 등이다.

대상재해는 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우박,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병충해, 나무보상 등이며 품목에 따라 보장내용은 다르다.

도내 농업인이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시설과 시설작물, 일반작물 등 54개 품목으로 도내에서 재배하는 대부분 작물이 해당된다. 이중 차와 시금치, 보리, 오미자, 유자 등은 시범사업 품목으로 일부 주산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달라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수 4종)은 오는 5일까지만 보험 접수가 가능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이 달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가입가능하고 최근 잦은 태풍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늘어난 벼의 경우에는 5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90%형으로 상품별로 달라 재해피해 발생 시 농가는 상품별로 자기부담분을 10~40%까지 공제 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해 봄철 2번의 저온피해와 여름철 4개의 태풍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듯이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업경영 안정성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농업인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5만 4239농가, 4만 8559ha로서 전체 가입대상 면적의 37% 수준이다.

이웅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