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道,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 이웅재
  • 승인 2021.03.0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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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 간병비, 입원비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민이 농사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비용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상품에 따라 상해·질병은 물론 장제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의 선택 폭을 넓혔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1구좌 기준 10만 1000원으로 이 중 정부(국·도·시군비)에서 6만 767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2만 3878명이 가입했고 농업인 재해사고로 7678명이 보장혜택을 보았다.

정연상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은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대신할 재해안전 공제에 농업인이 많이 가입해 다쳐도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늘려 농업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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