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 간병비, 입원비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민이 농사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비용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상품에 따라 상해·질병은 물론 장제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의 선택 폭을 넓혔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본형, 1구좌 기준 10만 1000원으로 이 중 정부(국·도·시군비)에서 6만 767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2만 3878명이 가입했고 농업인 재해사고로 7678명이 보장혜택을 보았다.
정연상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은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대신할 재해안전 공제에 농업인이 많이 가입해 다쳐도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늘려 농업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부상·질병·장해·사망 등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 간병비, 입원비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농민이 농사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비용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상품에 따라 상해·질병은 물론 장제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의 선택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12만 3878명이 가입했고 농업인 재해사고로 7678명이 보장혜택을 보았다.
정연상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민은 항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대신할 재해안전 공제에 농업인이 많이 가입해 다쳐도 돈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늘려 농업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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