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안 책임질 LH 직원이 땅 투기라니
[사설]보안 책임질 LH 직원이 땅 투기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21.03.0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수도권 신도시 부지를 사업지정 전에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한 의혹은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2만 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의혹을 사고 있는 LH 직원은 13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착수된 만큼 LH 직원의 토지 구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개 필지 2만 3028㎡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대신 공동 소유권 지분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이 조직적인 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이라니 단순 여윳돈 투자라기보다는 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토지 매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해당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조성사업을 책임질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신도시 조성은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업무다. 때문에 LH 직원이라면 누구보다 정보 관리와 처신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신도시 정보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검토한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LH 직원의 투기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도 높다.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