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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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지킴이 활동·지원...지자체 활동 국가지원 확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3일 바다 환경지킴이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약 15만 t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t, 5년간 총 4만 5861t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바다환경 지킴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덕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을 통해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해서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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