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밀양시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 양철우
  • 승인 2021.03.03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3억원의 45%인 28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3억원의 24.5%인 13억원 등 총 41억원 정리를 목표로 정했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운영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밀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주2회 체납차량 합동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