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학생을 생각한다면 “할 일 미루지 말아야”
[기고]학생을 생각한다면 “할 일 미루지 말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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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십 년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면 된다.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학교의 환경위생이란 어떤 것이며, 환경위생 관리의 주체는 누구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3항 제1호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와 보건교사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다.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있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967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은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하면서,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보건교사의 직무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공기질, 수질 등 학교의 시설 환경 위생의 유지·관리·점검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 환경 정화 기본방향에서도 학교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학교 교사내 공기질 관리, 학교 소음 등 환경위생관리, 학교 석면 안전관리,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제도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학교 보건교사의 직무라 할 수 있다.

저수조는 보통 학교 건물 옥상과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상수도 즉 수돗물을 저장해 두는 탱크이다. 수돗물은 학생들이 직접 먹는 물에 해당되고, 이 수돗물의 오염과 위생관리 그리고 수질검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환경위생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먹는 물의 위생관리 혹은 수질검사 소홀로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생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수도 즉 물을 저장하는 공간인 저수조 관리와 수질관리는 학교보건 위생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저수조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교사나 교무실 보건업무 담당이 주체가 되어 저수조 보수를 하겠다는 의사결정(품의)을 하면 학교 행정실은 협조하면 된다. 이처럼 저수조나 수질관리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모두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해야 할 학생의 보건환경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전문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보건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학생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위생관리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건교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영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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