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인 개에 놀라 다쳤다면…“손해 배상” 판결
묶인 개에 놀라 다쳤다면…“손해 배상” 판결
  • 백지영
  • 승인 2021.03.0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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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8세 아동 부상·트라우마 입자
중형견 견주에 “치료비·위자료 지급하라”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위협해 놀라 다치게 했다면 견주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월 판결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생후 8년된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한 아파트 화단 앞 나무에 개를 묶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초등생 B(8)양이 인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져 팔꿈치를 다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를 겪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애완견이 성대수술을 해 짖지 못하며, 사고 현장 산책로가 4~5m 정도라 개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사건과 B양의 심리 상담·치료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 부모가 청구한 병원 치료비 260여만원을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된 400만원 중 300만원만 인용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8세 여아인 반면 개는 성견으로 어른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이라며 “A씨의 개는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뒷걸음질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며 “설령 B양이 도망 등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양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정성훈 변호사는 “반려견이 무는 등 직접적 신체손상을 입히진 않았지만 신체적·정신적 손해 모두가 인정된 사건”이라며 “애견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시대를 맞아 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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