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웅재
  • 승인 2021.03.04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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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까지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신고기간 이후 위반확인 시 엄격한 법 집행 예정
경남도는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

지하수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지하수법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와 사용 종료 시 폐공 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남도에는 허가시설 2432공과 신고시설 10만1219공 등 10만3000여개의 지하수시설이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이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경남도는 이들을 적극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신고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이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자진신고자의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지적도 등 제출서류도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 문의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누리집(http://www.g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미등록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도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든 미등록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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