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등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일) 기준 양산시 동일주소 등재로 거주하는 결혼 5년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 등)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일부터 31일까지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등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일) 기준 양산시 동일주소 등재로 거주하는 결혼 5년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 등)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일부터 31일까지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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