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손인준
  • 승인 2021.03.0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 등을 위한 시책으로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일) 기준 양산시 동일주소 등재로 거주하는 결혼 5년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 등)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8일부터 31일까지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