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과다적용 주장
김해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과다적용 주장
  • 박준언
  • 승인 2021.03.08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엄정 의원 주장에 시 관계자는 "절차 따라 진행…특혜없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용적률이 과다하게 적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은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특정사업자에게 공익과는 거리가 먼 상업부지 및 아파트 건립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통상적인 공동주택지 용적률은 230% 내외지만 해당 지역은 40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동도시개발사업 부지는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현장과 직선거리 1.2㎞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높이 기준은 100m정도지만 건립하고자 하는 아파트 높이는 47층 145m로 40m 이상 초과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은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안동공단은 1968년 한일합섬이 입주하면서 형성돼 한 때 김해 산업 중심지였지만 40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업체들이 하나 둘 떠나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2년 동부권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동공단 이전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또 2016년에는 국토부 공모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돼 전국 200대 기업, 10대 제약회사, 38개 대학병원과 투자요청 등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해시는 지난 2017년 9월 (주)성은개발과 제1단계, 제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