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 숙박시설로 유인해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별거 중 남편 숙박시설로 유인해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 배창일
  • 승인 2021.03.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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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가 양육권 포기를 미끼로 남편을 숙박시설로 유인,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거제시 고현동 A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B(28)씨를 흉기로 찌른 C(3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께 상해사건 이후 별거생활을 하던 이들은 C씨가 B씨에게 “한번 만나주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해 지난 7일 밤 9시께 A모텔에 투숙했다. C씨는 사건 당일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다섯 차례 가량 찌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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