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 뜨고 당하는 ‘메신저피싱’ 주의해야
[사설]눈 뜨고 당하는 ‘메신저피싱’ 주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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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Voice Pishing)’ 범죄가 발생했다. 요즘은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수법과 종류로 교묘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같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척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도내 ‘메신저피싱’의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건수는 1782건이다. 5년 전인 2016년 1~2월에는 756건에 그쳤던 사실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주로 부모, 친지, 지인을 대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을 부탁하는 수법이다. 메신저를 가족의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급하게 송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송금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하는 일상이 확대되면서 ‘메신저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즉각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메신저피싱’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데도 여전히 이에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피싱’을 의심하면서 전화를 받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례들을 보면 아예 일체 대응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피해는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악질범죄임으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들이 ‘메신저피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눈 뜨고 당하는 ‘메신저피싱’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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