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기고]아동학대 예방은 아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3.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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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최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등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경남도내 어린이집 학대건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50%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무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해 학대행위대상자 및 학대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되어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2항 2호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변 어른들은 아동에게서 학대 흔적이 보인다거나 옷차림,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하면 112로 신고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산청경찰서에서는 신고의무자(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활성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만이 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찬수 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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