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
중진공, 코로나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
  • 강진성
  • 승인 2021.03.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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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 대상...기업당 10억이내…연이자 1.9%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자금규모는 2000억원이며 1.9%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업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또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나 전국 32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중진공, 긴급자금 지원 가능 업종

 
집합금지 업종(상시 5인 이상) 집합제한 업종(상시 5인 이상)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키장·썰매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제외)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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