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정의 세워야
[사설]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정의 세워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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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로 불 붙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농지제도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LH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문화해 놓고있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아 놓았지만 농지는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상속,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 같은 농지소유 예외조항 16개를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사례는 이번에 불거진 LH 직원 뿐 아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월 말 발표한 농식품부 감사결과를 보자. 부산의 한 농업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하동군 소재 농지 16필지를 사고팔아 6억2900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개 법인이 적발됐다. 전형적인 땅장사, 부동산 투기다. 허술한 농지관리 때문에 가능한 불법 투기였다. 허위로 작성된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했다가 당일 길게는 147일 동안 보유했다가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농지가 정확하게 누가 소유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지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지원부의 전산화를 통한 일제 정비가 시급하다. 농식품부가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작년부터 올 연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경남은 지난 해 농지원부 5만1376필지를 정비했고 올해까지 79만2950필지를 정비한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의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 등을 등재한다. 이를 전산화하면 농지 소유와 사용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허점 투성이의 농지법 개정과 함께 제대로 된 농지정비로 더 이상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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