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을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분은 120억 원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예약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진주시와 협약한 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상반기분은 120억 원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 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발급 시 지급해야 하는 연 1%정도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1년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64),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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