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3월 15일까지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재희 진주지사장은 “최근 진주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만큼, 전자신고 또는 전자팩스(0502-766-3100)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유튜브에서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재희 진주지사장은 “최근 진주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만큼, 전자신고 또는 전자팩스(0502-766-3100)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유튜브에서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Tag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