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발굴 마무리…대도시 조율 남아
창원시, 특례발굴 마무리…대도시 조율 남아
  • 이은수
  • 승인 2021.03.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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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특례발굴을 사실상 마치고 경기도 대도시와 조율만 남겨두고 있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기능사무 201건에 899개 사무를 발굴했다. 여기에는 창원형 특례가 일부 포함됐으며, 대부분은 인구100만 대도시 공통 특례사무다. 시는 공통특례를 우선 발굴하고 점진적으로 창원형 특례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발굴된 특례사무는 역차별 사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조직 인력 분야, 재정분야 및 지도감독 분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행정 60건, 도시계획 198건, 문화체육관광 11건, 사회복지 보건 환경 분야 349건, 농수산 항만 168건 등이다. 복지분야 특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수요가 많으면서 지급 예산이 많고 관련 분야가 넓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시에 훨씬 못 미치는 창원시의 ‘주거급여 급지’ 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례시로 선정된 4개 특례시에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 시 동일 급지 적용은 시급한 과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개 급지로 운영 중이다. 4개 급지 분류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이며, 창원은 4급지에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9일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3개시(고양, 수원, 용인)와 동일 급지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에서 공시지가 5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70대 김모씨는 금융재산과 소득이 없이 기초연금으로 월 15만3000원씩 받는다. 그러나 김씨가 창원의 같은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 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초수급자 주거용 재산한도액(광역시 1억원, 창원시 6800만원), 긴급주거비 지원(1∼2인 기준 광역시 38만7200원, 창원시 29만300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자활,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 전반에 적용된다.

항만 분권의 경우 미래 먹거리인 제2신항 운영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 목소리가 배제돼 특례시 위상에 맞게 참여가 요구된다. 특별 도세의 시세 전환은 타 지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차후 논의 대상이며, 교부세 배분 등도 민감한 사안으로 미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는 준광역시급이나 광역시와 법적 지위가 달라 정부의 단일화 창구 마련이 요구된다. 4개 특례시가 개별법령을 일일이 적용해 손질하는 데는 한계가 많아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및 지원이 요구된다.

창원시는 당초 3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발굴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경기도 대도시와 3개 대도시가 통합한 창원시의 도시 특성에 차이가 있어 도시 간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 이에따라 빨라도 6월께 돼야 1차 특례시 발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특례시 발굴을 대부분 마쳤으며, 상반기내에 나머지 100만 대도시와 조율을 거쳐 공통특례를 중심으로 정부에 4개 대도시가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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