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및 효행교육
효도 및 효행교육
  • 경남일보
  • 승인 2021.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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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확실치는 않지만 조선시대 숙종이 미복으로 잠행을 나가 웃음소리 넘쳐나는 가난한 집의 주인에게 물 한 잔 청하고 웃음이 넘치는 이유를 묻자 주인은 ‘구 빚을 갚고 새 빚을 놓는다’고 했다. 이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빚을 갚으면서 새 빚을 놓는 방법을 묻자 ‘구 빚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고, 새 빚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라 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듯 부모의 봉양과 자식의 양육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다.

근자엔 유아(치)원에서 원생 학대는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의 방치나 학대가 도를 넘었고, 특히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란 다 하여라/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 하리/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고 송강 정철이 시로 말한 것도 400여 년 전이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사문장(死文章)된 지 오래다. 그래서 ‘구하라법’이나 ‘불효자 방지법’ 같은 희한한 법안이 상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2019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614.7만 가구로 전체 30.2%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30년엔 43%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1인 가구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 분가 등으로 홀몸노인인 70대 이상이 가장 많기에 효도나 효행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효도(孝道)는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고 효행(孝行)은 효도의 행실을 말한다. 이미 사문장 되었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각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효도의 모범을 보이고 교육기관에서는 인성 함양의 일환으로 효행교육정책을 수립해야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실정에 맞게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살가운 바람은 불어오고 꽃봉오리 꿈틀대는 좋은 봄날에, 개도 물고가지 않을 이 식상한 ‘효도’를 얘기하는 것은, 자식을 힘 있는 공무원이나 LH같은 번듯한 공기업에 취직시키지 못해 박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계실 무기력한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길 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상춘(賞春)의 계획이 있으면 부모님과 동행할 일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식들에게 조부모께 손편지라도 써보라고 권해볼 일이다.
 
 문형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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