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1.03.1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하 경남신보)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요 피해기업)으로 구분해 각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경상남도에서 1년간 1.25%의 이자를 지원해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고 재단에서는 보증심사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 대상 중 집합금지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은 그 동안 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해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특별출연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 중 이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수혜 중인 기업, 업력 6개월 미만, 개인신용평점 595점(구.7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이·미용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신보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