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개별 열람 가능
도내 9억원 이상 주택 無
평균가격 1억 2700만원
도내 9억원 이상 주택 無
평균가격 1억 2700만원
올해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경남 상승률은 10.15%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3.79%)보다 크게 올랐다.
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도(69.0%) 보다 1.2%p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9.08%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등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은 제주(1.72%)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공동주택은 85만1610호로 집계됐다. 아파트 78만7303호, 연립주택 2만7310호, 다세대주택 3만6997호 등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6억~9억원 이하 3148호, 1억~3억원 이하 3만5605호, 1억원 이하 40만1194호로 나타났다.
도내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2776만원이다. 중위가격은 1억4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대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1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경남 상승률은 10.15%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3.79%)보다 크게 올랐다.
또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도(69.0%) 보다 1.2%p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9.08%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 등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은 제주(1.72%)로 조사됐다.
경남지역 공동주택은 85만1610호로 집계됐다. 아파트 78만7303호, 연립주택 2만7310호, 다세대주택 3만6997호 등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6억~9억원 이하 3148호, 1억~3억원 이하 3만5605호, 1억원 이하 40만1194호로 나타났다.
도내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2776만원이다. 중위가격은 1억400만원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국토부는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대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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