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 7급 이상 전 직원 대상
4월 중순께 1차 발표… 시민제보도 받을 예정
4월 중순께 1차 발표… 시민제보도 받을 예정
창원시는 최근 LH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에 대해 창원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15일부터 조사대상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대상 사업 조서와 보상 내역 등 세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순경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 진행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백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허 시장은 최근 정의도 경남도당과 일부 시의원,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토지보상 서류 제출’ 관련 문제는 시의원측에서 서류 제출 요구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해석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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