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적폐 청산, 엄포·다짐뿐인 속빈 투기대책
[사설]부동산 적폐 청산, 엄포·다짐뿐인 속빈 투기대책
  • 경남일보
  • 승인 2021.03.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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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파문이 국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신도시·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지방자치단체직원 등에서 적발하고 각 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동시압수수색을 했다. LH와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인 한두 명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업무상 취득한 공적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란 점에서 흔들림 없는 조사와 수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자체들도 앞 다퉈 관내 투기행위 특별조사에 나서는 등 들끓는 민심 살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마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꾸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비록 수사권 없는 지자체 차원 자체조사란 점에서 한계가 불가피하다 해도 일단의 문제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투기자들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더 하다”라고 비아냥대는 것을 보면 반성은커녕 공권력에 도전하는 태도다. 투기를 저지른 공공기관 구성원의 저항은 유사 이래 최초다. 부동산 투기범들이 정치권과 공직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파헤쳐야 한다. 공기업과 공무원의 투기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는 징계는 물론 형사적 책임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자가 정치권과 공직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만할 때까지 수사하라” 했지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로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특히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의혹 없는 수사와 함께 공직자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투기꾼이 전국 곳곳에 투기를 한 형국이니 ‘밑바닥까지 썩었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의 적폐 청산은 엄포와 다짐뿐인 속빈 대책으론 근절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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