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시행
  • 이은수
  • 승인 2021.03.1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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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 등 4개 단지 17일까지 접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 이하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51세대)에 대해 17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외대상 근로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일원에 건설하는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19세대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에 건설하는 ‘창원 가포 S-1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주택)’ 3세대, 김해시 신문동 일원에 건설하는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21세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원에 건설하는 ‘성산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거주지 요건(경남, 부산, 울산 지역 거주)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경남중기청 조정협력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우선공급주택은 3월 17일까지 신청 받아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3월 말에 우선공급 추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yeongnam)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창 경남중기청장은 “경남지역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물량이 지난해(3월 기준) 25세대에서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51세대 규모를 공급하게 되어 중소기업 재직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택우선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과 근로자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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