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김순철
  • 승인 2021.03.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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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성·타당성 현저히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힘 의령군수 공천이 절차적 위반이라며 경선에서 탈락한 손호현·강임기·서진식 후보가 낸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17일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국민의힘 경선 탈락자 3명이 신청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절차적 위배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법령이나 당헌과 당규 등 정당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경선이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일반적인 선거원칙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일부 경선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8일부터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의령군수 후보로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를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한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서진식 전 도의원, 손호현 전 도의원 등 3명은 “여론조사 방법이 당규에 어긋나고 경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경선 무효를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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