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규 지정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규 지정
  • 정만석·문병기
  • 승인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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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4개 기업 혜택
경남도는 17일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 들어 정부에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신청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존 8개 업종의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신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본다.

혜택 기업의 78%인 194개 기업이 도내에 위치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전망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해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이번에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인상하게 된다.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지원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도 하루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제조업계 고용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헬기 구매 확대 등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문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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