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이다.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정비·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이에 불응하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이다.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내용은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정비·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이에 불응하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유도해 미세먼지 과다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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