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료비 연동제’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기고]‘연료비 연동제’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기 한전 진주지사 요금관리부장
 

 

코로나19 충격과 경기불황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전력소비자들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하는 제도이므로 전력소비자들이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고 내리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원가비중이 높고 국제유가·환율 등으로 사업자가 통제하기 곤란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시그널을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는 요금제도이다.

해외에서는 GDP 상위 30개국중 80%에 해당하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의 나라가 도입 운영중이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수력발전이 57%를 차지하는 스위스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유국 뿐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비교적 낮은 시점인(배럴당 약 50달러) 올해 초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고 유가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요금 변동폭은 어떨까?

올해 1분기에는 4인 가족 전기사용량 350kWh 요금기준 월 최대 1050원이 인하됐으며, 앞으로 연료가격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전력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제한하고 전 분기 대비로는 3원/kWh까지만 조정폭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상시에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청구를 유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

기존의 연료비 반영 방법은 매년 정부의 인가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반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1개월 전 고지되는 가격시그널을 통해 합리적인 전력소비, 원가변동 사전예측으로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정폭이라는 보호장치를 두어 소비자 측면을 고려한 제도라고 하겠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소통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한전에서는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