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문화재 보호 지원조례안’ 등 도의회 통과
‘국외 문화재 보호 지원조례안’ 등 도의회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1.03.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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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등도 가결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병호 의원(민주당·양산3)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표병호 의원은 “이번 국외소재문화재 조례제정으로 문화재 환수 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문화재 환수 활동을 위한 자료제공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와 보호·환수·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체계 등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내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황재은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도심 내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 및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재건축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의원은 “비록 법령의 위임사항을 주로 담고 있긴 하나 타 시?도에 비해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시 내 안전 및 미관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송오성 의원(거제2·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노동자 처우개선, 인권존중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기준과 대상범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송오성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에 의한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입주민과 관리 노동자 간에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생활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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