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도 의원 해외연수비를 1억원 넘게 책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해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남편 지역구 사업 수주’, ‘밥 값 미지급’ 등 법 위반과 낯 뜨거운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엄정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민주당)의원 남편 업체가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해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 이 일로 김해시도 감사원 제재(2019년)를 받았고 그 업체는 김해시가 부정당업체라는 처분을 하였다”고 폭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A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겠냐”며 “본인 스스로 밝히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김해시는 감사에 지적받기 전까지 법인체 대표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건설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응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외상으로 식사 후 돈을 갚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사실도 나왔다. 엄 의원은 “며칠 전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해시의원 중 누군가가 시청 주변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이 일로 김해시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며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고 스스로가 청렴해야 이 일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지난해보다 16%이상 증액된 1억원 이상 책정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뒤에야 반납을 약속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엄정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민주당)의원 남편 업체가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해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 이 일로 김해시도 감사원 제재(2019년)를 받았고 그 업체는 김해시가 부정당업체라는 처분을 하였다”고 폭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A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겠냐”며 “본인 스스로 밝히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김해시는 감사에 지적받기 전까지 법인체 대표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건설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응찰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김해시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며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고 스스로가 청렴해야 이 일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지난해보다 16%이상 증액된 1억원 이상 책정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뒤에야 반납을 약속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