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 남편 지역구 사업 수주' 등 폭로
김해시의회 '의원 남편 지역구 사업 수주' 등 폭로
  • 박준언
  • 승인 2021.03.21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도 의원 해외연수비를 1억원 넘게 책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해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남편 지역구 사업 수주’, ‘밥 값 미지급’ 등 법 위반과 낯 뜨거운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엄정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A(민주당)의원 남편 업체가 지역구 도시계획도로 공사 입찰에 참여해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 받은 것은 물론 이 일로 김해시도 감사원 제재(2019년)를 받았고 그 업체는 김해시가 부정당업체라는 처분을 하였다”고 폭로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엄 의원은 “A 의원은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겠냐”며 “본인 스스로 밝히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려야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김해시는 감사에 지적받기 전까지 법인체 대표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건설법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응찰이었다”고 해명했다.

외상으로 식사 후 돈을 갚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사실도 나왔다. 엄 의원은 “며칠 전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해시의원 중 누군가가 시청 주변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며 당장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이 일로 김해시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알려진 바와 같다”며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고 스스로가 청렴해야 이 일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지난해보다 16%이상 증액된 1억원 이상 책정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뒤에야 반납을 약속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내부 전경. 사진제공=김해시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