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제도적 한계 극복 노력을”
“지방자치법상 제도적 한계 극복 노력을”
  • 김순철
  • 승인 2021.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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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전문가 초청 정책토의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는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정책토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본격적인 지방자치 2.0시대의 막이 올랐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와 인공지능(AI)시대,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난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의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방분권전문가인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특강에서 “지방자치법 70년 역사에서 3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주민참여 확대 등이 진일보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재정권한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상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삼동 회장을 비롯한 자치분권연구회 의원들은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이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토의에 앞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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