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준비 착착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준비 착착
  • 김순철
  • 승인 2021.03.2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실무단, 각종 사항 전검
경남도의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단장 총무담당관)을 도의회 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고 지금까지 5회의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준비 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치계획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남도의회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경남연구원에 제안, 연구원에서 6월까지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매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분야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및 타 시·도의회 동향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건의과제를 발굴,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했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주요 건의과제로는 의회조직 구성의 자율권 확보, 청사면적 제한 규정 개정, 우수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사교류 근거마련, 의정역량강화 특화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자치경찰사무 도의회 서류제출요구권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향후 준비 실무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운영,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타 시도의회 동향파악을 통해 신규제도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건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준간 단장은 “준비 실무단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빈틈없는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경남도 및 교육청, 시·군의회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준비 실무단’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효에 따른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