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대동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진주 상대동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박철홍
  • 승인 2021.03.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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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1명 이상 검사 의무화
23일부터 사흘간…위반땐 벌금
이달 확진자 중 도동지역 80%
“전 시민 검사는 실효성 없다”

진주시가 상대동 목욕탕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상대동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상대동에는 올해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구상청구 받을 수 있다.

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주민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독 상대동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헬스사우나, 보성탕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당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서 조규일 시장은 “상대동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상대동 전 주민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 시장은 “현재 진주시의 검사 능력으로 모든 결과를 얻는데 사실상 6개월 이상 소요돼 코로나19 방역 상 선제검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22일 진주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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