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 비웃는 공무원 폭행·폭언 엄벌해야
[사설]공권력 비웃는 공무원 폭행·폭언 엄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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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들의 폭행과 폭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으로 공직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악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전치 2~3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를 낸 일도 있는 등 악성 폭행·폭언 민원인이 무섭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행정공무원을 대하는 민원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원인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해결하기보다 속이 상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절차를 따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아직 민원인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문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폭력에 의존해 문제를 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행과 폭언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민원인들에게 행패를 당했거나 목격한 상당수 공무원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직업에 대한 회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욕부터 하고 폭행·폭언을 행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폭행·폭언으로 스트레스 고통을 당하다가 휴가를 내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대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폭행이 용인되고 묵인될 수 없다. 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공권력을 비웃는 공무원폭행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공무원 폭행·폭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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