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전 준비사항 확인하세요”
산청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전 준비사항 확인하세요”
  • 강진성
  • 승인 2021.03.2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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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차 경작시 유의사항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소장 이명섭, 이하 ‘산청농관원’)는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간 진행된다.

산청농관원은 본인 경작시 면적만 신청, 타인 농지 경작시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을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둘째,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배부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명섭 산청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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