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속 살신성인 마을 지킨 고 이문구·박덕만 의사자 인정
집중호우 속 살신성인 마을 지킨 고 이문구·박덕만 의사자 인정
  • 안병명
  • 승인 2021.03.23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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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지난해 집중호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마을을 지키고자 노력하다 숨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마을이장과 주민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23일 함양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이문구 이장(사고 당시 66세)과 박덕만(사고 당시 75세) 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 이문구, 박덕만 씨는 지난해 7월 13일 함양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탓에 지곡면 보산리 마을 내 수로가 부유물에 갑자기 막혀 근처 주택과 농경지에 물이 넘치는 상황으로 마을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수로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2일간 17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상류지역인 보각마을 일대는 산과 계곡에서 일순간 쏟아진 빗물이 수로 등으로 밀려오면서 마을 침수의 위험까지 컸다.

이에 군은 마을을 위해 희생한 두 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오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의사로 결정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집중호우 속에서도 나의 안전보다 마을주민 전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들의 숭고한 뜻이 이번 의사자 인정을 통해 더욱 기억하고 오래오래 추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하는데 정부는 의사상자에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를 한다.

안병명기자

 
고 이문구 의사자
고 박덕만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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